Narrhub Arcs 오프닝: 5월의 공포, "세금 낼 돈이 없는데요?"
"돈 벌 때가 좋았지, 세금 낼 때는 지옥이다." 선배 사업가들의 이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, 홈택스 화면에 뜬 '납부할 세액: 200만 원'이라는 숫자를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.
오늘의 주인공 '지민' 씨는 직장을 다니며 스마트스토어와 전자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N잡러입니다. 매출은 났지만 세금 준비를 전혀 안 했던 그녀가, 어떻게 '세금 폭탄'을 피하고 '환급'까지 받아냈는지, 그 식은땀 나는 하루를 복기합니다.
이 글은 초보 사장님이 반드시 겪게 될 세금 신고의 시행착오와 실전 절세 노하우를 담았습니다.
1. 사건: "매출은 3,000만 원인데, 왜 세금이 200만 원?"
지민 씨는 작년 부업으로 매출 3,000만 원을 올렸습니다. 비용(매입)이 거의 없는 전자책이라 순수익이 높다고 좋아했죠.
- 홈택스의 경고: 아무 생각 없이 홈택스에 들어가 '단순경비율'로 신고하려 했으나, 팝업창이 떴습니다. "귀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."
멘붕의 이유:
- 단순경비율: 증빙 없어도 매출의 60~80%를 비용으로 인정해 줌. (세금 거의 없음)
기준경비율: 증빙(영수증)이 없으면 매출의 10~20%만 비용 인정. 나머지 80%는 소득으로 잡혀 세금 폭탄을 맞음.
실수: 지민 씨는 작년 매출이 늘어났음에도, 프리랜서 때처럼 단순경비율일 거라 착각하고 영수증을 하나도 모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.
2. 해결: 영수증 발굴 작전과 '알고리즘'의 도움
200만 원을 낼 수 없었던 지민 씨는 방바닥을 구르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.
- 카드 내역 뒤지기: 지난 1년 치 신용카드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, 사업과 관련된 지출(카페 미팅, 노트북 구입, 통신비, 도서 구입비)을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.
세무 앱(SSEM/삼쩜삼) 활용: 홈택스가 너무 어려워 세금 신고 앱(SSEM)을 켰습니다.
- 결과: 앱이 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긁어오더니, "이것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"라며 누락된 비용 1,000만 원을 찾아냈습니다.
반전: 납부 세액이 200만 원에서 '20만 원'으로 줄어들었습니다.
3. 교훈: 세금은 '기록' 싸움이다
지민 씨는 이 사건 이후, 돈을 버는 것만큼 '쓰는 기록'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
-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: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 두면, 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증빙이 됩니다.
- 폴더 정리: 이메일로 오는 전자세금계산서는 '세무' 폴더에 자동 분류되게 설정했습니다.
- 마인드셋: "영수증 한 장이 1만 원짜리 현금이다." 귀찮아서 버리던 영수증이 이제는 돈으로 보입니다.
Narrhub Arcs 클로징: 모르면 뺏기고, 알면 지킨다
첫 세금 신고는 누구나 무섭습니다. 하지만 그 공포가 당신을 시스템 오너로 성장시킵니다.
매출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. 국세청은 당신의 동업자입니다. 그들에게 줄 몫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기록뿐입니다.
💡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?
A. 네, 무조건 해야 합니다. 사업자가 없어도 수익(프리랜서 3.3% 소득 등)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(벌금)까지 붙어서 날아옵니다.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'환급(떼인 세금 돌려받기)'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조회해 보세요.
Q2.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해야 합니다.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이면 '납부 면제'일 뿐, '신고 면제'는 아닙니다. "나 매출 적으니까 신고 안 해"라고 생각하다가, 나중에 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. '0원'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Q3. 세무사는 언제부터 써야 할까요?
A. 개인차는 있지만, 보통 연 매출 8,800만 원(본세율 24% 구간)을 넘기거나,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세무사 기장(월 10~15만 원)을 맡기는 게 이득입니다. 그 전까지는 홈택스나 세무 앱(SSEM 등)으로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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